이번 해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텐데 기존 정책과 비교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연평균('19~'21) 21.5만쌍 중에서 13.5만 쌍(63%)에게 주택공급(8.1만 쌍) 및 자금지원(5.4만 쌍, 9.5조 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구분 | 합계 | 주택공급(특별) | 자금지원 |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민간분양 | 디딤돌 | 버팀목 | ||
규모 | 13.5 | 0.5 | 4.0 | 3.6 | 2.3(3.3조원) | 3.1(6.2조원) |
신혼부부 3쌍 중 2쌍을 지원 중이나, 출산율 제고에는 역부족이며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간접지원(신혼부부 특공·대출 등)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결혼하는 경우 주택 대출,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 |
출산가구 주택공급 |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출산가구 금융지원 |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청약제도 개선 | 1.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2.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3.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ㅇ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ㅇ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만 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ㅇ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수준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ㅇ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ㅇ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 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3.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2) 청약기회 확대
➊ 부부 개별 신청 허용
ㅇ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ㅇ개선: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➋ 다자녀 기준 완화
ㅇ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ㅇ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➌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ㅇ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ㅇ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➍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ㅇ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ㅇ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구분 | 현행 | 개선 |
혼인규제 (청년특공) |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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