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기능 강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총정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1.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어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점수 유의사항"
1 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능해요.(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당첨된 통장이라면 산입 불가)
2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점수를 확인해야 하고, 향후 사업주체에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3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 해지할 경우 발급이 안되니 유의해 주세요!
2.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
● 민영주택 ● 일반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에 유리해요!
기존: 가점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추첨
변경: 가점이 동일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청약통장 전환과 관계없이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을 말함)
* 내 통장의 순위기산일이 궁금하다면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만약 순위기산일도 동일한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1.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
●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공급유형 관계없음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요!
* 2023년 12월 31일 이전(24개월/24회 초과한 경우 24개월/24회까지 인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 60개월/60회차 넘는 경우 60개월/60회차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대돼요.
*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1.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할 수 있어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분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요!
* 단,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요건(65세 이상/장애인/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개정전과 동일하게 3자녀 기준이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43조
1.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민영, 국민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당첨에 유리해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해요.
* 당첨자는 단계별로 선정하며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 시 포함되나, 신생아 일반공급 신청자는 3단계가 아닌
4단계에 포함돼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별표 6 등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임신, 입양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이런 분이 유리해요!
· 소득이 낮을수록
·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2
1. 부부 중복청약 허용
부부가 당첨자발표이링 동일한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기존 제도: 부부 모두 부적격 처리
개정 제도: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3
1.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청약 신청 가능
* 단,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해야 해요.
*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지 않아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등
1.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 추첨제 신설
● 특별공급 ● 공공주택
" 외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910만원인데,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은 월 980만원밖에 되지 않아 너무 불리해요."
▶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신설하여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신청자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가구원수 3인 이하 기준 1,400만원 이하
2.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 공공주택, 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주택 ● 공급유형 관계없음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은 기존 소득, 자산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p(최대 20%p)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1.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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