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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2024 보금자리론 출시! (대출자격, 금리)

by Dobby_Chloe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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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금융위원회에서 개편되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24.1.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3년과는 달리, ’24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2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❶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한정된 공급여력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금융 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보금자리론 공급규모 연내10±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100bp가 적용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 적용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 적용

보금자리론 적용금리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저신용자에 대해 ’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하여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②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 마련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첫째,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❶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❷은행의 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
둘째,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24.1Q)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가칭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빠른 시일내 출범(’24.2Q)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現 1.0%)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ㆍ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 예 : ① 커버드본드 적정가격 산정을 돕는 시가평가테이블 마련 
        ② 발행서류 전산화 등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편 등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부동산담보대출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채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또는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과 비슷하지만, 여기에 발행 금융기관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채권의 안정성을 높인 신종 금융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은행의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 조달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하며,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회사들이 장기 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Summary >
- 1.29일자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범위내 관리되도록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 서민·실수요층에 공급을 집중하고 금리·수수료 등 혜택 강화
- 적격대출 공급은 중단하고, 민간은행 등 장기모기지 공급 활성화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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