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3.5.31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24.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 ‘24.1.31일부터는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어떤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
→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지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 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 예: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2억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 >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 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 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 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대출보증) 임차인(차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
(반환보증) 임대인의 임차인(차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예: A 은행의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B 은행 앱(HUG 미제휴)에 접속한 경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불가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 기관 >
1.31일 기준, 금융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향후 참여 기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Q1.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ㅇ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과도한 대출 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며,
ㅇ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 (예) HUG는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한데, 반환보증 가입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가능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ㅇ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ㅇ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Q2. 전세대출 중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➊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 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ㅇ ➋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서 제외됩니다.
* 예: OO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
Q3.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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