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역 인근의 역세권 지역에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하여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주요 특징:
- 용적률 상향: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설할 때,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줍니다.
- 장기전세주택 공급: 상향된 용적률로 건설된 주택의 50%를 서울시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층수 제한 완화: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여, 고층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동향:
2024년 11월 19일, 서울시는 중랑구 상봉동에서 '상봉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아파트 22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45세대가 공공주택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무주택 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자격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 1인 가구: 70% 이하
- 2인 가구: 60% 이하
전용면적 50㎡ 이상: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 1인 가구: 90% 이하
- 2인 가구: 80% 이하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기준도 적용되며, 세대의 총 자산 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의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사업자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기본 임대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는 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식 홈페이지:
- SH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공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청약정보'를 선택한 후, '공급계획'에서 장기전세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주소:
- 포털 상단 메뉴에서 '임대/분양 정보'를 선택한 후, '공공임대' 항목에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거나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최신 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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