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와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을 완화키로 했는데요. 부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연장합니다. 또한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해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서울시는 7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수 1명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 형에 입주할 수 있으나,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Ⅱ는 단지별 별도 면적 기준 적용이 가능해졌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입주 이후 자녀 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 입주 이후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득 낮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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