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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과 언제 환급금 조회가 언제부터 될까요?
또, 작년과 달라진 항목이 무려 24개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래 내용에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일정한 사업소득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기 전에 먼저 매월분의 급여액 및 수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한편,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퇴직하는 때에 다시 연간 총급여액 및 총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면제세액 및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절차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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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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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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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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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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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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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 1
~’24. 1. 19. |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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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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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20.
~ 3. 11. |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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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증명자료 수집
|
’24.1.20.
~2. 28. |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 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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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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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1.
~2. 28. |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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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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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업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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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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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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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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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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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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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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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20.
~2. 28. |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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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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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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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3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기간 운영
: ’24.1.15.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24.1.15. ~’24.1.17.(예정)까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신고 가능 -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 국세청홈택스(www. hometax.go.kr)에서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산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와 맞벌이 근로자 절세가이드, 세액계산 프로 그램 등 제공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완화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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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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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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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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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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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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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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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현행
|
개정안
|
근로소득세액 공제
|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
|
|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1/2), 5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 (좌 동) |
<신설>
|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1/2),20만원} |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종전> 연금저축+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개정> 연금저축+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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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
|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교육비 부담 완화
: 기존 항목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 과세자료 확보 및 납세 편의 제고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납세자 편의 제고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 기부 활성화 지원
1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지원
15.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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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
|
16.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 특례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종전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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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1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 2022.12.31. → 2025.12.31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안) → 내수 활성화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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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
종전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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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
40%
(80%)
|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2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개정안)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22.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개정안) →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2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안) →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2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등 →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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