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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4 연말정산 기간 & 환급금 조회 / 달라진 점은?

by Dobby_Chloe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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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과 언제 환급금 조회가 언제부터 될까요?

또, 작년과 달라진 항목이 무려 24개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래 내용에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일정한 사업소득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기 전에 먼저 매월분의 급여액 및 수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한편,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퇴직하는 때에 다시 연간 총급여액 및 총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면제세액 및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절차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분
항목
일정
세부 내용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23. 12. 1
~’24. 1. 19.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4. 1. 20.
~ 3. 11.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24.1.20.
~2. 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 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4. 2. 1.
~2. 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3 .12. 31.
-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선택)
~’24 .1. 14.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4. 1. 20.
~2. 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4 .3. 11.
- ’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3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기간 운영 
    : ’24.1.15.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24.1.15. ~’24.1.17.(예정)까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신고 가능
  •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 국세청홈택스(www. hometax.go.kr)에서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산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와 맞벌이 근로자 절세가이드, 세액계산 프로 그램 등 제공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완화

과세표준
세율
종 전
개정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현행
개정안
근로소득세액 공제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1/2), 5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 (좌 동)
<신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1/2),20만원}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종전> 연금저축+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개정> 연금저축+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종전
개정
  •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교육비 부담 완화
 : 기존 항목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 과세자료 확보 및 납세 편의 제고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납세자 편의 제고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기부 활성화 지원
1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 지원
15.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
종전
개정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좌 동)
    - 월세액의 15% 또는 17% *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 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6.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특례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종전
개정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1)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1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 2022.12.31.  2025.12.31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안)  내수 활성화 지원
구분
공제율
종전
개정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2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개정안)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22.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개정안)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2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안)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2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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