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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4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by Dobby_Chloe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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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소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2024년 적용 최저임금(2024.1.1~12.31)
  • 시급: 9,860원(전년 대비 240원 인상)
  • 일급: 78,880원(일 8시간 기준)
  • 월급: 2,060,74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8,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Q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입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전부 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전부 산입)
 
Q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5.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Q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7.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상담: 국번없이 1350
  • 위반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1.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합니다.

2.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는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조사」 보고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보고서 등

3.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체는 어떤 게 있나요?

▶ 본회의체로 전원회의가 있고, 분과회의체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5.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의 활용자료는 언제 공개되나요?

▶ 최저임금 확정 고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회의 결과는 ‘위원회활동’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심의 활용자료는 ‘발간자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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