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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선 많이 들어보셨고 좋은 제도라는 사실 잘 아실텐데요. 이번 년도부터 달라진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안내도 함께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월 70만원 넣으면 5년 후 5천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희망적금을 도약계좌로 연계했을 때 856만원을 이득볼 수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
1. '24년 제도개선 완료
1)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2023년: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2024년: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
2)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2023년: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 요건 미충족시 과세 전환됨
- 2024년: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 '24.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
2. '24년 제도개선 예정
1)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 2023년: 중도해지시 비과세 미적용
- 2024년: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에는 비과세 혜택 유지
2)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2023년: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 2024년: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혼인·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 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
▶ 청년도약계좌 오픈카톡방 개설
: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들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식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콜센터(☎1397→자동응답 3번)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누구나 1:1 맞춤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전문컨설턴트가 월 1회 신용과 부채상태를 컨설팅해드립니다.

< 청년도약계좌 궁금한 질문 참고해주세요! >
Q1. (가입절차)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엔 뭘해야 하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나이·개인소득 → 2단계:가구원 확정 → 3단계:가구원 동의 → 4단계:계좌개설
Q2.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가요?
①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②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이며
③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바랍니다.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Q3. (가구원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①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②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③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은 관계 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아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가구원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Q4. (가구원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①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론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②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인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예약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불가)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
☏1397>바로연결번호 3번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60개월
□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1.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3.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4.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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