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당 희망공모가액: 22,000원 ~ 26,000원
- 공모가액 확정공고: 24/04/19
- 청약일: 4/22~23일
- 배정 및 환불: 24/4/25
- 최소청약주수: 30
- 청약주관사: 한국투자증권
딩사는 의약/바이오 분야 기초 과학자, 제조품질관리(CMC) 전문가, 임상 개발 및 기술이전 전문가 등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임상 개발에 특화된 자회사를 두고, 이를 바탕으로 i) 대사성 질환, ii) 퇴행성 뇌질환, iii) 섬유화 질환 등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질환군에 대한 신약 발굴 및 미국과 유럽 위주의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i) 대사성 질환, ii) 퇴행성 뇌질환, iii) 섬유화 질환 치료제의 발굴 및 글로벌 임상은 당사 및 미국 임상 개발 전문 인력을 보유한 100% 자회사 Neuraly Inc.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사업분야로는 i) 100% 자회사인 Precision Molecular Inc.에서 진행하는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이미징 바이오마커 개발, ii) Valted Seq, Inc.에서 진행하는 퇴행성 뇌질환 관련 단일세포 시퀀싱 빅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Precision Molecular Inc.는 Zentera Therapeutics사가 차세대 알파 방사선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설립한 미국 Z-Alpha, Inc.사에 알파 방사선 관련 기술을 현물출자하여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DART - 투자설명서, 24.04.17 >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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