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엠앤에스
당사는 전극 공정 중 첫번째인 믹싱공정을 Turn-Key로 공급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믹서 및 분체이송설비와 저장탱크, 믹싱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 발행가: 22,000원
- 공모유형: 코스닥시장IPO
- 증거금율: 50%
- 최소청약주수: 10주 (청약증거금: 110,000원)
- 청약기간: 24/04/18~24/04/19
- 증거금 환불: 24/04/23
- 청약시간: 10:00~16:00
- 청약주관사: KB증권
- 상장예정일: 24/4/30
주요 제품 사진 | 제품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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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lanetary Disperser) Mixer - 2차전지 원료를 믹싱하여 슬러리를 제조하는 장비 - 자전운동과 공전운동을 하는 한 쌍의 블레이드로 믹싱하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한 쌍의 블레이드로 원료를 골고루 펼쳐주는 기능을 함 - 점도가 높은 원료를 효과적으로 혼합하기 위해 내구성이 강한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점도 혼합이 가능한 차별화된 장비 설계 및 제작기술 보유 - 2차전지 분야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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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 Disperser Mixer - 2차전지 원료를 믹싱하거나 원료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 - 자전을 하는 축에 연결된 앵커(Anchor)를 이용하여 용기 내에 투입된 원료를 골고루 펼쳐주고 상부와 하부의 원료를 회전시켜 골고루 믹싱하는 기능을 함 - 상하 리프팅 장치가 갖춰져 있어 용기를 올리고 내릴 수 있음 - 2차전지 바인더, CMC, 알루미나, 세라믹 등 첨가제 믹싱용으로 널리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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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 Mixer - 1개의 저속 Spreading Blade와 1개의 중저속 Ripping Blade를 적용, Dispersion을 위해 고속 Dispersion Shaft/Blade를 추가한 장비 - 기존 PD Mixer 대비 30% 이상 높은 점도의 Kneading이 가능, 사용동력이 낮게 설정되어 효율성 극대화 - 높은 고형분 함유량/점도를 가진 2차전지 Slurry, Gel 분야에 특화되어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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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 1개의 Anchor Blade 또는 분산 Blade를 적용하여 제조된 용액의 침전이나 분리를 방지하며 용액을 저장하는 장비 - 1개의 축에 연결된 블레이드는 회전속도를 인버터에 의해 가변 가능한 구조 - 2차전지 제조 공정의 바인더, 슬러리, 기타 용액을 저장 또는 버퍼링 하는데 널리 활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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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peed Mixer - 용기 내부에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원료를 잘게 잘라주는 블레이드와 잘라진 원료를 골고루 펼쳐주는 블레이드가 동시에 회전하면서 원료를 고속으로 분쇄 및 믹싱하는 장비 - 건식원료와 습식원료 모두 혼합이 가능 - 2차전지, 식품, 제약 분야에 널리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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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VERTICAL PLANETARY MIXER - 압축가스, 폭발물, 불꽃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체, 유체, 복합 추진제 재료 혼합에 사용되는 장비 - 혼합기의 임펠러는 일반 PLANETARY BLADE (1 백만 cPs) 보다 더 높은 점도 (최대 12 백만 cPs)의 재료를 혼합, 반죽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 - 방산 분야에서 메인 믹싱 설비로 사용되며 미사일 추진제의 원재료를 최종 믹싱하여 생산하는 공정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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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믹싱장비 - 중앙에 십자형상의 비틀린 주축과 이와 조합되어 자전과 공전을 하는 1쌍의 Kneading 블레이드로 구성되는 믹싱장비 - 기존 Vertical Mixer 대비 Kneading 접촉면이 2배로 증가되어 Kneading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믹싱장비 - 2차전지 건식 파우더 믹싱 및 짧은 시간 내에 반죽을 해야 하는 용도에 활용됨 |
제일앰앤에스 공모주 투자자에게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DART - 투자설명서, 2024.04.16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각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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