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20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feat.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

by Dobby_Chloe 2024. 1. 27.
728x90
반응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바우처카드(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 카드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 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이 탑재되어 있는 카드는 발급 불가

- 발급 대상: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Pay 결재 불가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의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바우처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

 

▶ 바우처 자격 결정

1. 자격 결정 처리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서, 소득 및 출산순위 등 확인내역을 행복이음에 입력, 전송

 - 최초 유효기간은 자격 결정 정보 전송일로부터 100일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이 자동 중지

2. 자격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

- 결정통지문은 행복이음을 통해 출력 활용

3. 자격 관리

변동 사유별 바우처 자격관리(행복이음)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 연장” 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처우개선 및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균형 고려

 -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춘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 또는 태아 수에 맞춰 지원

기준 가격(1일)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1.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2.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이용 전 사전 납부,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1. 바우처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 (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과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2. 서비스기간 제공 원칙

 -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등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일자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서비스 기간 중에 산모·신생아의 입원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등)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제공도 가능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시간

1.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 (휴게시간 포함 9시간)

2. 시간 제공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원칙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