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바우처카드(이용권) >
♣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 카드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 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이 탑재되어 있는 카드는 발급 불가
- 발급 대상: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Pay 결재 불가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의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바우처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
▶ 바우처 자격 결정
1. 자격 결정 처리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서, 소득 및 출산순위 등 확인내역을 행복이음에 입력, 전송
- 최초 유효기간은 자격 결정 정보 전송일로부터 100일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이 자동 중지
2. 자격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
- 결정통지문은 행복이음을 통해 출력 활용
3. 자격 관리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 연장” 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처우개선 및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균형 고려
-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춘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 또는 태아 수에 맞춰 지원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1.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2.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이용 전 사전 납부,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
1. 바우처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 (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과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2. 서비스기간 제공 원칙
-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등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일자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서비스 기간 중에 산모·신생아의 입원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등)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제공도 가능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시간
1.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 (휴게시간 포함 9시간)
2. 시간 제공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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