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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퇴직연금 DC형 (feat. 정의, 중도인출, 디폴트옵션)

by Dobby_Chloe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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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퇴직금 제도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DC형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사이트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정의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계산해 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근로자퇴직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시행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의 노후소득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 보장체계로 굳건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기대효과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퇴직금운용으로 제도 선택에 따라 추가수익 및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어 보다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확정급여형(DB) 제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같은 금액(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년수)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고, 기업은 퇴직금을 사외적립하여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향후 적립할 금액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 제도의 특징
-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법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절차
-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로 이전 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신청 시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계좌로 이전신청을 합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한 사유
- 55세 이후 퇴직
- 담보대출 금액 상환 필요 시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 근로자 사망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퇴직 후 국외로 출국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
 
IRP로 직접 이전시

퇴직급여 수령 후 IRP로 이전시

디폴트옵션제도 개요
-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운용성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적용
- 최초 가입자: 가입하였을 때(최초 부담금 납입일)로 부터 2주 이내 고객님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선정하신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 전체 가입자: 만기가 있는 상품(예금, 이율보증보험 계약, 원리금보장ELB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로부터 2주 이내 고객님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시 고객님께서 선정하신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미래에셋증권 디폴트옵션의 변경
- 미래에셋증권은 디폴트옵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걸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님께서 선정하신 디폴트옵션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유, 변경되는 디폴트옵션에 관한 정보,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 승인 사실을 고객님께 안내할 것입니다.
- 고객님께서는 변경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부터 변경된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이전되어 운용됩니다.
 
기타
- 고객님께서 선정하신 디폴트옵션은 언제든지 다른 디폴트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 중이라도 언제든지 스스로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이 없는 경우, 가입 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즉시 운용할 수 있습니다.(옵트인, Opt-in)
-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될 경우 고객님께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적립금의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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