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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내년부터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가능(Feat.대체거래소 ATS)

by Dobby_Chloe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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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25년 ATS 출범에 따라,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전환될 예정

 

ㅇ ’13.5월 자본법 개정에 따라 거래소 허가제ATS가 도입되었으나, 10년간 인·허가 신청 없이 한국거래소(KRX) 단일시장 체제 지속*

   * ‘01~’05년 ECN증권이 야간단일가매매를 운영하였으나, 가격변동이 제한되어 거래가 부진해 영업 종료

 

지난해 7월 ‘넥스트레이드’가 최초로 ATS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금년 하반기 본인가를 거쳐 ’25.上 영업을 개시할 계획

 

해외 주요국은 이미 ATS가 정착*되어, 증시 인프라 개선을 촉진

* [美] 65개사, 점유율 11% / [EU] 142개사, 점유율 18% / [日] 3개사, 점유율 11%

 

(거래시간) 미국, 일본에서는 야간시장을 운영하는 ATS가 1개사씩 등장해, 증권 거래시간을 대폭 확대*

* 예) 일본ATS Japannext : 주간거래(08:20~16:00) + 야간거래(16:30~06:00) 미국ATS Blue Ocean : 야간거래(20:00~04:00) 전용 ATS

 

(주문다양화) ATS가 다양한 주문·호가를 제공*해, 거래편의 증진

* 예) 유럽ATS Turquoise 등은 중간가 호가 등 다양한 호가 방식 제공

 

□ 본격적인 복수시장 체제를 도입 · 운영하게 되는 만큼, 증권 거래 혁신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준비* 필요

* 법령상 ATS제도를 기반으로 KRX규정 개정, ATS업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추진

ⅰ) 기존 단일시장 체제와 차별화새로운 증권 거래 서비스 제공

ⅱ) 복수시장으로의 시장 유동성 분산 등에 대비하여 통합시장 차원시장관리 · 감독 및 투자자 보호 방안 정비

ⅲ) ATS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법규 보완 추진

➡ ATS 출범이 시장 간 건전한 경쟁과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TS 운영방안」 마련

 

자본법령상 ATS 제도 주요내용

(개요)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투자매매·중개업, 인가제) [法 §8의25]
ㅇ '13.8월, 단일 증권시장 체제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

□ (매매체결대상) KRX 상장주권  증권예탁증권(DR) [令 §7의31']

* 이 외에도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증권 중 총리령으로 추가 허용 가능하나, 현재는 없음

ㅇ ATS는 유동성이 높은 800여개 코스피· 코스닥 종목 거래 예정

(시장점유율) ATS에서 경쟁매매로 체결되는 거래량을 시장전체 기준 15%, 종목별 30%로 제한* [令 §7의32]
* ATS 도입시 시장전체 5%, 종목별 10%였으나 ATS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년 완화

 

(업무기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매매체결 수행 [法 §78 · 令 §78]
ㅇ ATS의 업무기준은 KRX 운영규정·세칙과 유사한 내용 규정*

* 매매체결 상품, ATS 거래 참가자(증권사), 매매정지·해제, 매매체결·청산·결제, 거래 참가자의 주문 수탁, 발행인 정보 공시, 시장점유율 제한 준수방법 등
→ 단, 거래정지·해제, 가격변동폭 등은 거래소 규정에 따라야 함

 

ㅇ ATS는 업무기준 제·개정시 금융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위의 변경 요구 가능 (KRX규정은 금융위 의결 필요)

(최선집행의무) 증권사는 가격·수량· 수수료· 체결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선집행기준을 마련, 투자자 주문 집행(양 시장 중 택일) [法 §68]

(청산·결제 등) ATS도 지정 거래소(KRX)가 청산, 전자등록기관(예탁원)이 결제, 시장감시위원회(KRX)가 시장 감시 수행 [法 §78]
→ 법령상 ATS제도를 바탕으로, 거래시간· 방법· 시장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ATS업무기준 등에 반영할 필요

 

 

ATS 운영방안

 

1.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하루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새로운 호가 도입, 수수료 인하 등 증권거래 인프라· 서비스의 혁신 도모

[1] 거래시간 확대

 

◆ 하루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 거래시간 5시간30분↑

 

(거래시간) ATS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 거래

[(Pre)8~9시+(정규)9시~15시반+(After)15시반~20시 / 거래소 세칙 · ATS 업무기준]


(시가) KRX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도 ATS는 즉시 매매체결
- 단, 시세조종 방지를 위해 시가 결정 전 10분간(08:50~09:00) ATS Pre마켓을 일시 중단, 동 시간에만 KRX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

* [현행] 시가 단일가 매매 중 08:40~09:00에는 접수된 호가 바탕으로 예상체결가 표출


(종가) KRX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ATS거래를 일시 중단하되, 현행 10분(15:20~15:30) → 5분(15:25~15:30)으로 단축
- KRX 종가는 펀드 기준가격 산출 등에 활용되는 만큼, 종가에 모든 시장 유동성을 집중

(호가제한) 유동성이 낮은 Pre마켓 ·After마켓은 지정가 호가만 허용*해, 가격 급변 방지 [ATS 업무기준]

* 시장가호가 등 가격 변동폭을 확대할 수 있는 호가는 모두 제한

 

(공시·시장조치 시간) 현행 공시 접수시간(07:30~18:00)은 유지*하고, 익일 적용되는 시장조치*는 ATS 거래종료 후인 20시 공표
* 당일 공시사항은 대부분 영업시간 중 발생, 공시시간 연장시 올빼미공시 우려
** 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투자자 유의종목·관리종목 지정 등


ㅇ 단, 공시마감 이후 거래정지 사유*가 보도될 경우 ATS가 After 마켓거래만 임의 정지(익일 공시 시점에 정식 거래정지) [ATS 업무기준]

* 예) 회생·파산, 부도, 은행거래정지, 감사의견 부적절·거절·범위제한한정 등

 


[2] 새로운 호가 도입

◆ ATS · KRX 모두 중간가호가 · 스톱지정가호가를 도입해 거래편의 증진

(중간가호가)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 도입 [거래소 규정 · ATS 업무기준]

* 예) 최우선 매도호가 10,100원, 최우선 매수호가 10,000원 → 중간가호가 10,050원
최우선 매도호가 10,080원으로 하락시 → 중간가호가 10,040원으로 자동 조정


매매체결 가능성이 높으면서 가격이 유리하도록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호가를 낼 수 있고, 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효과*
* 중간가호가의 주문수량과 예상중간가격을 표출하여 투자자에게 호가 정보 제공

(스톱지정가호가)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을 내는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거래소 규정 ·ATS 업무기준]

* 예) 현재가 12,000원 → 시장가격이 13,000원 도달시, 13,500 지정가 매수

 

ㅇ시장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손절매 · 분할매수 등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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