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 마비와 탄핵 방지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비상조치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었으며,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어 계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계엄령이 발효되는 동안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의 공식 발표나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한국 증시의 운영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증시 운영 여부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당시에도 증시는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증시가 정상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엄령이 발효되는 동안에는 상황이 빠르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발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계엄 지역 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행정 및 사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 정치활동 제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합니다. 정치 목적이 아닌 집회는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혼상제와 순수 종교행사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이때도 정치적 발언은 금지됩니다.
- 언론 및 출판 통제: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지합니다. 특히 국가원수 모독, 북괴와 동일한 주장 사용, 공공집회에서의 선동적 발언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교육기관 조치: 대학 및 전문대학은 일정 기간 휴교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 보장: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며,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의 활동 자유도 최대한 보장됩니다.
이러한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될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시행과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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