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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월소득 525만원 시대, 우리는 어떻게 소비하고 있을까?

by Dobby_Chloe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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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요약)

□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4% 증가

  ○ 근로소득은 332만 9천원(3.3%), 사업소득은 98만 7천원(0.3%), 이전소득은 78만 4천원(7.7%)으로 모두 증가

□ (지출) 가계지출은 397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7% 증가

  ○ 소비지출 290만 7천원(3.5%), 비소비지출 106만 8천원(0.5%)으로 모두 증가

   - 주거·수도·광열(12.6%), 음식 숙박(5.6%), 기타상품·서비스(9.0%), 보건(7.9%) 등에서 증가, 교통(-4.3%), 통신(-3.6%), 교육(-1.3%) 등에서 감소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418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5% 증가, 흑자액은 128만원으로 10.2% 증가

  ○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전년동분기대비 1.3%p 하락

 

1. 도입부: 한국 가계 경제의 현재 모습

2024년 3/4분기, 한국 가계는 소득과 소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실질 소득과 소비가 모두 상승하며 경제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과 소비 동향을 중심으로 변화의 주요 원인과 특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 가구당 소득 동향

2024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질 소득 증가율 **2.3%**를 포함한 수치로,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 모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 경상소득: 515만 4천 원(+3.7%)
    • 근로소득: 332만 9천 원(+3.3%)
    • 사업소득: 98만 7천 원(+0.3%)
    • 이전소득: 78만 4천 원(+7.7%)
      • 공적이전소득(+6.0%), 사적이전소득(+11.3%)
  • 비경상소득: 10만 2천 원(+63.9%)
    경조소득과 보험금 수령액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3. 소비지출 동향

소득 증가와 함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290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와 감소 항목을 통해 소비 패턴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 증가 항목:
    • 주거·수도·광열(+12.6%)
    • 음식·숙박(+5.6%)
    • 기타 상품·서비스(+9.0%)
    • 보건(+7.9%), 오락·문화(+6.9%)
  • 감소 항목:
    • 교통(-4.3%), 통신(-3.6%), 교육(-1.3%), 의류·신발(-1.6%)

특히, 필수 생활비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교통비와 통신비 감소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디지털화의 영향을 시사합니다.


4. 소득 계층별 가계수지 분석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의 경제 격차도 주목할 만합니다.

  • 1분위 가구:
    • 월평균 소득: 118만 2천 원(+5.4%)
    • 처분가능소득: 96만 2천 원(+6.1%)
    • 소비성향: 134.7%(-1.6%p)
    • 소비지출 비중: 식료품·비주류 음료(22.6%), 주거·수도·광열(18.1%), 음식·숙박(13.4%)
  • 5분위 가구:
    • 월평균 소득: 1,154만 3천 원(+6.5%)
    • 처분가능소득: 898만 1천 원(+8.0%)
    • 소비성향: 56.2%(-3.0%p)
    • 소비지출 비중: 음식·숙박(16.2%), 식료품·비주류 음료(12.4%), 교육(11.9%)

 

소득 상위 계층의 소비성향이 감소한 반면, 하위 계층은 여전히 높은 소비성향을 유지하며 생계 중심의 소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주요 용어 >

 

1) 소득

가구가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자본투자의 대가, 타 가구나 경제주체로부터 경상적 이전 및 기타 비경상적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포함. 단,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 및 자산거래로 인한 손익은 포함하지 않음

2) 가계지출 가계를 운영하기 위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구입 대가로 지출한 소비지출과 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 등과 같이 의무성이 부여된 지출이나 가구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대가 없이 이전하는 지출인 비소비지출로 구성

 

3) 처분가능소득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에서 소비지출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소득 - 비소비지출)

 

4) 흑자액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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