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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금융투자소득세란?(feat.정의, 범위, 달라질 점)

by Dobby_Chloe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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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란 단어를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내년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도입전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금투세가 무엇이며,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내용 공유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2025.1.1. 이후)

 

1. "금융투자소득"이란?

-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양도, 환매 등)을 말합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

2.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금융투자소득을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투자계약증권이 무엇인가요?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무엇인가요?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로서, 펀드라고도 합니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① 투자신탁 ② 투자회사 ③ 투자유한회사 ④ 투자합자회사 ⑤ 투자유한책임회사 ⑥ 투자합자조합 ⑦ 투자익명조합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하며, 일반적인 정의는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배분 받은 것을 말합니다.


5. 파생결합증권이 무엇인가요?

- 의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ELS, DLS, ELW, ETN 등)

- 과세대상
기존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ELS, DLS의 이익은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되고, 또한 ELS, DLS의 양도,상환 등으로 인한 소득은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6. 파생상품이 무엇인가요?

- 의의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 선물, 선도, 옵션, 스왑, 차액결제거래(CFD))

- 과세방법
2024년말까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2025.1.1.부터 시행(2022.12. 소득세법 개정)

2. 금융투자소득세제의 특징

- 손익 통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행 배당 과세에서 무시되던 펀드 환매 손실등도 금투세제에서는 손익통산 효과로 전체적인 금투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적용
1그룹 금투소득은 연 5000만원 (국내상장주식등 매매이익등), 2그룹 금투소득은 연 250만원 (그 외 금투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결손금 이월가능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 그룹 기준

 

 

 

4.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사항

가. 금융투자상품 손익의 과세대상 확대 및 재분류

①비과세소득 →금융투자소득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과세되지 않았던 종전과 달리,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②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종전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파생결합증권(ELS,DLS,ETN 등)의 이익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분배금 제외)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종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됐던 주식의 양도, ELW의 이익, 파생상품의 이익 등이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 기존 종합소득세제와는 별개로 신설된 과세제도 (분류과세)
분류 과세
-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 과는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및 과세자료 제출의무 신설
- 2024년 이전
종전에는 배당소득 외에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었습니다.

-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 거래/보유명세서, 금투소득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반년 또는 연 단위로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1. 금융투자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거주자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적용됩니다.
· 국내 금융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국외 금융투자자산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5년 거주요건 삭제됨, 소령 $150의6)


- 거주자가 아닌 내국법인은 금융투자소득 구분 없이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며,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이자 · 배당 · 유가증권 양도소득등으로 구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 거주자의 판정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예: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중에서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 거주자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이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과세대상)


1.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금융 파생상품이며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조세특례

- 주식 등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다른 금융투자소득이 없는 한 더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등의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특례

 

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ISA 계좌와 일반 금융계좌의 차이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세액감면 특례

-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두고 있는 과세특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과세특례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특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①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②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③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④ 요건을 충족한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3천만원까지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⑤65세 이상 거주자 등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 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⑥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⑦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2017.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그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마. 저율의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보다 더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며,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른바 뉴딜인프라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9.9%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②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③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9.9%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④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9%(지방소득세 비과세)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바. 과세이연 특례

- 과세이연 특례란 교환이나 현물출자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과세 시기를 새로운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법상 과세이연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이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시, 그 행사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신, 행사하여 취 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② 산업재산권 2020년 이전에 현물출자 시, 그 현물출자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현물출자 시 점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금융투자소득 세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③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으로 발생하는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하여,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하는 완전 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④ 주식을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세는 3년간 과세 시기를 미룬 후 3년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배주주가 그 주식 전부를 양도하 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세는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⑥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배주주가 그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⑦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취득한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⑧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취득한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

⑨ KOSPI, KOSDAQ 상장법인이 아닌 벤처기업의 대주주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 휴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그 대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그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하여 주 식을 받아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다른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⑩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재투자한 경우 당초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재투자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사. 조세특례 적용 시 주의사항

- 아래 조세특례를 적용 받는 계좌의 가입일(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①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②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③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아. 펀드 조세특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선택 가능(확정신고 시)

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조세특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조세특례 :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 뉴딜펀드, 공모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 신청 절차 :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조특법 시행령 제24조 제14항, 제24조의2 제6항, 제81조 의4 제5항 등

 

 

 

 

 

 

 

출처: 신한금융투자증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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