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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한국은행-경제금융용어 700|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잠재경제활동인구|청년실업률

by Dobby_Chloe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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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라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노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생산가능인구 × 100

 

 

 

 

잠재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지만 취업 가능성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합한 개념이다. 이러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기존 실업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Ⅱ와 Ⅲ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인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여기에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 아울러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청년실업률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따라서 재학 중인 학생이나 군인 및 구직단념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청년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령계층별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청년층의 고용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만큼, 기존의 공식 실업률 외에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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