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핵심 체크포인트
1.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 개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등 상이
2.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보상
3. 주택의 누수, 자녀·반려견 등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손해를 보상
4 .직무수행,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및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미보상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금감원 "파인"에서 확인 가능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개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소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에 따른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입방법)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자기부담금)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물/대인사고, 누수사고 여부 등
2. 보험 가입 전·후 유의사항
◇ 실손보상되므로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주거 이동 또는 소유권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일 경우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각각 보상
○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파인(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보험가입여부 확인 가능
(주소·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리어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상하는 손해
◆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족 · 반려견이 타인 등에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주택 누수)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 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하며,
○ '20.3.31일 이전에 가 입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였으나, '20.4.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소유 또는 거주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의 기재 여부, 주택 사용용도 및 사고 위험성 등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가족·반려견)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친구 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행인·타인 물건)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직무 및 천재지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 하지 않습니다.
(본인·가족이 입은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으며,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이동장치(무동력 킥보드, 무동력 자전거 등)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http://fine.fss.or.kr)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보험 다보여 → 보험신용정보 內 보험계약현황 → 로그인 후 보험상품명 클릭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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